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정 및 방법

by 건강합시다여러분 2023. 1. 12.

부가가치1월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가세 신고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전 기준 금액은 4800만 원이었으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과 같은 특수 업종은 연 매출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최종 가격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소비자가 물품 등의 용역을 구매하며 납부한 세금을 사업자가 일정 기간에 최종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월 27일까지 신고, 27일에 납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7일 (06:00~24:00)입니다. 과세기간은 기존에는 1월 1일 ~ 25일까지인데, 설날 연휴로 인하여 올해는 1월 27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소매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
숙박업 25%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소화물 운송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10%이며,

공제새액은 매입액 * 0.5%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나 세무대리인, 혹은 국세청을 통해서 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 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에 전화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로 신고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800만 원 미만의 공급대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저도 방금 전에 신고를 하고 포스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네요. 잊지 않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