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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 소급 적용 및 출산휴가 분할사용

by 건강합시다여러분 2023. 1. 1.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 소급 적용 및 출산휴가 분할사용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육아휴직 기간 및 상한 연령에 대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를 끝냈습니다.

아이 한 명 놓고 키우기도 벅찬 시대에 관련된 논의는 진작에 이뤄지고 확대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관련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차>

1.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기간 연장 및 지급대상 확대

2. 육아휴직 상한연령 확대

3. 육아휴직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4. 육아휴직 관련 정책 시행 시기?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및 지급대상 확대

 

기존에 1년 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 / 예술인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육아휴직 상한연령 확대

육아휴직 제도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부분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녀연령의 상한제를 현 8세에서 12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 예정이며,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육아휴직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배우자의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가 현재 1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4. 육아휴직 관련 제도 시행 시기?

 

아직까지는 추진되는 과정으로 정확한 적용 시기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23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작에 진행되었어야 하는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아이가 없다보니 이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허가해주는 케이스는 주변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복지제도가 확립되거나 업무 인원이 여유가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에게 일이 몰리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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