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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by 건강합시다여러분 2022. 12. 22.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정리

2022년의 끝과 2023년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2.12.21 - [생활정보] - 2023년 공휴일 총 정리, 황금연휴, 대체휴일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장 보러 가셔서 식품 등을 보시면 유통기한이 써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광고에 관한 법류 개정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기한 보다는 더 긴 소비기한이 식품에 표시되어 집니다.

 

물론 우유나 유제품의 경우에는 유통 등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의 표기가 2023년이 아닌 2031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19년에 이미 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63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사실 납부하고도 어떻게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가 투명하지 않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많았던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5% 정도로 한도는 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고민중인 분이시라면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4. 지하철 및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서울전용 지하철 정기권은 한 달 (30일) 동안 55,000원에 60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55,000원은 교통카드 기본운임인 1250원을 44회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기존에는 버스환승도 안되고 서울전용 정기권은 서울지역에서만 탑승 가능하였는데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에 출시되는 통합 정기권은 버스로의 환승도 가능하며, 1개월간 대중교통 횟수가 43회 이상이라면, 나머지 17회분에 대하여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애플페이 도입, 1종 운전면허 자동 갱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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